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어려운 순간은 찾아옵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우리 사회의 마지막 안전망, 2025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조건과 혜택, 신청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혹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생계가 막막해질 때, 우리는 어디에 기댈 수 있을까요? 뉴스에서만 보던 이야기 같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럴 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이 바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이고, 그중에서도 핵심이 '생계급여'랍니다. '나는 해당 안 될 거야'라고 지레짐작하기보다, 오늘 글을 통해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제도일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어떤 제도인가요? 🛡️

생계급여는 말 그대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급여로 나뉘는데, 생계급여는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식주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지원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랍니다.

 

2025년 생계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기준) 🧐

생계급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낮아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소득인정액'이 뭔가요?
단순히 월급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해서 계산하는 값입니다.
- 소득인정액 = ① 소득 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 환산액
① 소득 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실제 소득에서 일부를 공제한 금액
② 재산의 소득 환산액: 보유한 집, 땅, 자동차, 예금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계산법이 조금 복잡하니, 일단 '우리 집의 소득과 재산을 점수로 환산한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쉬워요!

2025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우리 집 소득인정액이 아래 표의 금액보다 적거나 같아야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매년 발표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가구원 수 2025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월)
1인 가구 715,831원
2인 가구 1,198,579원
3인 가구 1,531,998원
4인 가구 1,856,888원
5인 가구 2,162,889원
⚠️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많은 분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죠.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즉,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도,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단, 예외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세전)을 넘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생계급여 지급액은 위에서 본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우리 집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만큼 지급됩니다.

지원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지급 예시

A씨는 혼자 사는 1인 가구이며, 아르바이트 소득 등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월 2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 2025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715,831원입니다.

✔️ 따라서 A씨는 매월 515,831원 (715,831원 - 200,000원)을 생계급여로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

생계급여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온라인 신청(복지로)도 가능하지만,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고 상담이 필요할 수 있어 방문 신청을 권장합니다.

  1. 방문 및 상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사실 조사: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주거상태, 생활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 조사를 나올 수 있습니다.
  4. 결정 및 통지: 조사가 끝나면 시·군·구에서 최종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 줍니다.

📌 필요 서류: 신분증, 급여통장 사본은 필수로 준비하시고, 전·월세 계약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 담당 공무원이 안내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2025 생계급여 핵심 요약

✅ 선정 기준: 우리 집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32%
💰 지원 내용: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우리 집 소득인정액)
👨‍👩‍👧‍👦 부양의무자: 원칙적 폐지! (단, 연소득 1억 또는 재산 9억 초과 시 제외)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자주 묻는 질문 ❓

Q: 소득인정액 계산이 너무 복잡해요. 미리 알 수 없나요?
A: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략적인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심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장 정확한 것은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생계급여를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자동차는 재산으로 포함되어 소득으로 환산되지만, 자동차가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량 가액이 높거나 배기량이 큰 고가의 자동차는 기준을 초과하여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계형 자동차(예: 1,600cc 미만 승용차, 10년 이상 등)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일반 재산으로 환산되는 등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신청하면 바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보통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말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을 때,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생계급여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권리이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의 문을 두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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