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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병원비 걱정까지 겹치면 마음은 더 무거워지죠. '이러다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에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플 때 치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소한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는 '의료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도의 모든 것을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비슷하게 생각하시지만, 두 제도는 대상과 재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 | 국민건강보험 | 의료급여 |
---|---|---|
대상 | 전 국민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 저소득층 등 법정 대상자 |
재원 |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세금 |
즉, 건강보험이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받는 '사회보험'이라면, 의료급여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부조' 제도로, 저소득층의 병원비 부담을 국가가 대신 책임져주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 금액보다 적거나 같아야 합니다.
가구원 수 | 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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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894,789원 이하 |
2인 가구 | 1,498,224원 이하 |
3인 가구 | 1,914,997원 이하 |
4인 가구 | 2,321,111원 이하 |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이에 따라 병원비 본인부담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와 외래 진료를 받았을 때의 본인부담금입니다.
구분 | 1종 | 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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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 없음 | 10% |
외래 (의원급) | 1,000원 | 1,000원 |
외래 (병원급) | 1,500원 | 총 진료비의 15% |
약국 | 500원 | 500원 |
의료급여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고 진행하게 됩니다.
아픈 것도 힘든데, 돈 걱정까지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내가 의료급여 대상이 될지 안될지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 길이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