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을 국가가 응원합니다.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소득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A to Z 총정리해 드릴게요.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때로 외롭고 벅찬 싸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슈퍼맨처럼 강해져야 할 것 같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지치고 힘든 순간도 찾아오죠.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국가에서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되려면 '가족 형태', '자녀 연령', 그리고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족 및 자녀 연령 기준

  • 한부모가족: 현재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 등으로 혼인 관계에 있지 않거나,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등 사유로 홀로 자녀를 키우는 엄마 또는 아빠
  • 조손가족: 부모에게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손자녀를 (외)할머니 또는 (외)할아버지가 양육하는 경우
  • 자녀 연령: 만 18세 미만 (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까지 가능)

2.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여야 아동양육비 등 현금성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 (월)
2인 가구2,359,704원 이하
3인 가구3,016,121원 이하
4인 가구3,655,750원 이하

※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근로·사업소득과 재산(주택, 예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더하여 계산하며,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2025년,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에게는 자녀 양육과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복지 급여가 지원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
  • 추가 아동양육비:
    • 만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추가 지원
    • 만 25~34세 청년 한부모의 자녀: 월 5만 원~10만 원 추가 지원
  • 학용품비: 자녀 1인당 연 9.3만 원 (연 1회)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월 5만 원
💡 '청소년 한부모'는 지원이 더 확대됩니다!
엄마 또는 아빠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이 완화되고 혜택이 확대됩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미리 챙겨요! ✍️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필요 서류는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신청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미리 준비하면 수월해요. 기본적으로 신분증,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혼이나 사실혼 관계 해소 등을 증명하기 위해 상세내용이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 담당자와 먼저 상담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

2025 한부모가족 지원 핵심 요약

✅ 대상: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조손가족
💰 주요 혜택: 아동양육비 월 21만원 (+ 추가 양육비)
⭐ 청소년 한부모: 기준 완화 (중위 72% 이하) & 혜택 확대 (월 35만원)
✍️ 신청처: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자주 묻는 질문 ❓

Q: 이혼 소송 중인데,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실상 이혼 상태에서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가출이나 실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혼 소송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소장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으시더라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추가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조건이 된다면 두 가지 모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Q: 아이 아빠(엄마)에게서 양육비를 받고 있어요. 이것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A: 네,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양육비는 '사적이전소득'으로 포함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반영됩니다.

세상의 모든 한부모가족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제도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 작지만 든든한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주민센터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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