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 계획 있으신가요? 1명당 최대 1,200만원 지원!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우리 회사도 받을 수 있는지 지원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대표님들을 위해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님, 인사담당자님! 좋은 인재를 뽑고 싶지만, 매년 오르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채용을 망설이신 적 있으신가요?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고, 기업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미스매칭'이 계속되는 안타까운 상황이죠.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의 부담은 덜어주고, 청년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입니다. 2025년에도 많은 기업에 힘이 되어줄 이 제도,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을 위한 제도입니다 🏢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점! 이 장려금은 청년 개인이 아니라, 조건에 맞는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과 '청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지원 대상 기업 요건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운영 중인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해당됩니다.

💡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해요!
직원 수가 5인 미만이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분야 기업이나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청년 요건

기업이 채용해야 하는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업애로청년'이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정부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 자영업 폐업 이력이 있는 청년
  • 북한이탈청년 등

 

그래서, 혜택이 얼마나 큰가요? (지원 내용) 💰

혜택은 매우 강력합니다. 신규 채용한 청년 1명에 대해 2년간 최대 1,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지원 내용 금액
최초 1년 매월 60만 원 지원 총 720만 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 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 지급
총 계 2년간 최대 1,200만 원

이 지원금은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는 등 기본적인 근로 조건을 준수해야 지급됩니다.

 

신청 절차, '선(先)신청, 후(後)채용'을 기억하세요! ✍️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사업 참여 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1. 1단계 (사전 참여신청):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2단계 (운영기관 승인): 지역별 운영기관이 참여 기업의 자격을 심사하고 승인합니다.
  3. 3단계 (청년 채용): 승인 이후, 조건에 맞는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4. 4단계 (지원금 신청): 채용한 청년이 3개월 이상 근속하면, 사업주가 '고용24'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이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신청하여 지급받습니다.
⚠️ 주의하세요!
사업 참여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먼저 채용부터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선 참여신청, 후 채용'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예외 있음)
🙋‍♂️ 채용 조건: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정규직 채용 시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1,200만원 (2년간)
✍️ 신청 절차: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선(先) 참여신청, 후(後) 채용' 원칙

자주 묻는 질문 ❓

Q: 5인 미만 기업은 절대 안 되나요?
A: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업이나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성장유망업종은 5인 미만이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업종은 고용24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Q: 기존 직원을 내보내고 신규 채용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장려금 신청 전 1개월부터 신청 후 1년까지 인위적인 감원이 없어야 한다는 '감원방지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을 늘리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Q: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으로 채용해도 지원되나요?
A: 아닙니다. 반드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커리어를 시작할 기회를 제공하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이라면 꼭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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